-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 4항 신설)에 의거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,2024년 5월 20일부터 내원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.
-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초진인 경우 무조건 신분증 지참하셔야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