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분증 지참 의무화

05월 20일부터 신분증 지참 의무화

-국민건강보험법 개정(제12조 4항 신설)에 의거하여 본인확인 절차가 강화됨에 따라,
2024년 5월 20일부터 내원 시 신분증을 필수로 지참해야 합니다.

- 만 19세 이상의 성인이 초진인 경우 무조건 신분증 지참하셔야 됩니다.

본인 확인이 사용 가능한 신분증명서

  • 1건강보험증
  • 2운전면허증
  • 3여권
  • 4국가보훈등록증
  • 5장애인등록증
  • 6외국인등록증
  • 7모바일 신분증

예외의 경우

  • 1만 19세 미만
  • 2본인여부를 확인한 요양기관에 확인일로부터 6개월 이내에 요양급여를 받은 사람(재진환자)
  • 3처방전에 따라 약국(한국희귀-필수의약품센터포함)에서 약제를 지급받는 사람
  • 4진료의뢰 회송환자
  • 5 응급환자(「응급의료에 관한 법률, 제2조제1호에 해당하는 자)
  • 6거동이 현저히 불편한 자 등 보건복지부장관이 정하여 고시하는 경우